[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것이다.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로 인증원 전문역량을 활용, 해외 식품제조·가공업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의무적용 대상품목,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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