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4일 흑돼지농장서 발생…긴급 방역조치 착수
경기·강원·충북지역 7일 11시까지 48시간 이동중지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경기·강원·충북 지역 양돈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5일 11시부터 오는 7일 11시까지 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방역조치에 착수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영월군 주천면 소재 흑돼지농장에서 ASF 환축이 발생했다.
사료급여시 모돈 2마리의 폐사를 확인한 축주가 신고,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해당농장에서는 모돈 44두, 웅돈 5두, 비육돈 352두 등 모두 401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동안 농장 인근 1.2~4.1km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농장 방역대 10km이내에는 충북 제천의 양돈장 4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강원도지역은 방역대내 양돈장이 없다.
ASF 중수본은 이에따라 초동방역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출입통체에 나서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중이다.
특히 중앙점검반을 구성,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돼지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시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