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축산냄새 저감 제품의 국가인증을 지원, 효과적인 냄새 관리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축산악취저감제 신기술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축산농가의 냄새저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냄새저감 신기술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총 20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국가인증 소요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직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 후 검증절차를 완료하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6월 14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중 냄새저감 분야신기술(미생물제, 탈취제 등 약품계열)을 개발·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지원사업 희망 업체는 필수서류 등을 구비해 내달 2일까지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축산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축산냄새저감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인증, 적용이 활발해져 냄새 민원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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