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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포커스>가금업계, 공정위 처분 부당함 주장하는 이유

법으로 보장한 적법행위 ‘제동’…수급불안 장기화 위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금육의 수급조절과 관련 담합 의혹을 제기,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금업계는 가금육(육계, 토종닭, 오리)의 수급불안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수급조절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가금육 관련 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공정위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잃어버린 상태라 피해가 더욱 가속화 되고있는 상황. 더욱이 공정위는 가금육 계열화업체들은 물론, 생산자단체들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이미 부과했거나, 범위를 확대해 부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존폐 위기마저 거론되고 있다. 가금업계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급조절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본다.


산업특성 간과한 편협 시각…5천억원 넘는 추가 과징금 우려

수년째 공급과잉에 ‘허덕’…계열화업체·농가 연쇄 피해 직격탄


가금업계 과징금 부과·범위 확대 조짐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 가공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조사에 착수, 4개 종계 판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삼계, 토종닭 사업자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2심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삼계)에서 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종계, 삼계, 토종닭 뿐만아니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육계, 오리의 경우도 계열화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자단체들에게도 과징금부과 및 형사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계열화사업자와 생산자단체의 경우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육계와 관련하여 아직 아직 전원회의 일정 등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육계의 시장 규모가 삼계보다 큰 만큼, 계열화업체, 생산자단체를 합치면 5천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담합’ 논란에 가금육 수급기능 마비

현재 가금육산업은 장기간에 걸친 수급불안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에는 이처럼 공급 과잉사태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과잉상태에 처하게 되면 수급조절협의회가 움직여 왔다. 협의회를 통해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담합 의혹으로 몰려 아예 협의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초 가금관련협회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가 있으면서 수급조절협의회를 ‘담합’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회의조차 할 수 없어 가금육의 수급대책을 마련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량만 적체되거나 부족하면 산지가격은 급등락하게 돼 있다. 급등할 경우 정부는 그간 비축했던 물량을 판매하거나 수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 반대로 급락할 때에는 일정품목에 대해 수매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필요시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꾀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축산법에 명시돼 있다. 이 외에 헌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토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가금육과 관련된 수급조절협의회를 담합 의혹으로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산업의 위기가 예상되면 각 축산단체에서는 수급조절협의회와 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로 농가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유독 가금육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담합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금육산업 특성상 농가 90% 이상이 계약사육을 하기 때문에 유통·가공을 맡고 있는 계열사관계자들도 수급조절협의회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한 입장을 호소했다.


산업특성 몰이해…색안경 끼고 엄격 잣대

그동안 가금육생산자단체들은 가금산업의 특수성과 농정부처의 수급조절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잣대만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 전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은 후 내용을 공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육계의 특성상 일반 작물처럼 몇 개월 전부터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절차를 밟으면 최소 2~3개월이 흘러간다. 인가를 받는 사이 시기를 놓쳐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육계계열화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수급조절협의회를 담합으로 왜곡 지적하자 농식품부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계열사들이 알아서 감축해라’는 입장”이라며 “회사들이 알아서 물량조절을 하려 해도 공정위는 이를 또 기업 간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가금단체 관계자는 “최종적 피해는 축산농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금산업, 축산업 말살정책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며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국민필수재인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식품부 시책에 의한 수급조절을 적법한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현실화…농가까지 피해 전가

현재도 가금육업계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수급불안으로 손실이 큰 상황이다.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경우 올해 1/4분기 반짝 이익을 내긴 했지만 대다수가 장기간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계열화업체의 실적 악화가 계약 농가의 소득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계 1마리당 순수익은 1년 전보다 78.8% 줄어든 38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2천2원인데 사육비가 1천964원에 달한 것. 최근 5년간 육계농가의 순수익 중 최저다. 이에 육계생산 농가들은 최근 공정위에 탄원서를 보내 업체들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육계, 토종닭, 오리농가들 90% 이상이 계열화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계열화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폐업을 선택하는 계열화업체도 나올 수 있고, 이로인해 농가의 납품처가 없어지게 되거나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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