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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권익위 선물권고안’ 철회 촉구

청탁금지법 민간부문 확대 추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축산업계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민간부문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추석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농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지난 7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형식을 빌려 명절 탄력적용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명절에 관계 없이 농축산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부패와 반칙 없는 사회조성은 물론 중요하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법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농축산물을 부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정책인식은 국민 필수식량인 농축산물 소비진작과 식량안보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청렴선물권고안 철회와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즉각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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