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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맞아 이달 한달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도내 소·염소 항체율 향상…겨울철 위험 대비


경기도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통해 구제역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이달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1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해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 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8천830호 51만5천마리로, 접종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단,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시군 9곳(김포·파주·고양·연천·포천·동두천·양주·가평·남양주)은 지난 9월 6일부터 일제접종을 앞당겨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일제접종을 위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면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 개체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염소농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규모 이상 농가 중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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