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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농협 임원 결격사유 개정 추진

안병길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벌금형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서 제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경우 농협법상 임원 결격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사진)은 최근 현행 농협법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임원 결격 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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