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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되나

국회 환노위 ‘유기성폐기물법안’ 의결…민간의무 생산자 포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농가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 등 모두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은 지자체(공공의무 생산자)와 일정 규모이상 유기성폐자원배출처리자(민간생산의무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되 목표 미달성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생산 의무자에는 축산농가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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