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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되나

국회 환노위 ‘유기성폐기물법안’ 의결…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 ‘비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농가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 등 모두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바이오가스생산촉진법은 당초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화 성)과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 경북 상주·문경)에 의해 각각 입법 발의 됐지만 지난 11월29일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거치며 통합안이 마련돼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지자체(공공의무 생산자)와 일정 규모이상의 유기성폐자원 배출처리자(민간생산의무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되 목표 미 달성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분뇨와 음식물폐기물, 농축산물폐기물은 물론 가축분뇨까지 유기성폐기물로 분류, 축산농가도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토록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바이오가스생산촉진법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경우 사전 법률안 검토과정에서 이미 민간의무대상에 축산농가(한우·젖소 100 두, 돼지 1만두, 가금류 5만수 이상) 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대로라면 축산업계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오가스생산촉진법 제정을 반대해 온 축산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환경부에서는 민간생산 의무대상을 특정 축종에 국한하되 기준 규모도 대폭 상향조정 할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지 의문 인데다, 반영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수 없다”고 경계했다. 

일각에선 축산농가를 민간의무 생산자로 규정한 바이오가스생산 촉진법 제정이 ‘축산업=환경오염 산업’ 이라는 낙인으로 작용, 사회 전반에 걸쳐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심화되는 결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 오고 있다. 축산업계의 대응과 국회 및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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