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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회장 연임제, 도입되더라도 차기부터”

윤준병 의원, 농협법 개정안 제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사진)은 지난 19일 또 다른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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