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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 살포 ‘트리플 악재’…양돈현장 ‘뇌관’

살포량 제한·전자인계 연계 단속·살포비 지원 1/4 토막
한돈협 추비허용·최대 허용량 별도 적용 요구…직불제 활용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해 가축분뇨 액비살포에 최악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액비화에 의존해 온 양돈현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뇌관’이 될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 을 투입, 민관 공동으로 오랜기간 공들여 마련해 온 경축순환자원농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가축분뇨 자원화 주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소 사용량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 시비처방서가 가축분뇨 액비의 법률적 연간 허용량으로 규정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는 전자인계시스템과 Agrix 시스템을 연계, 새해부터 과다 시비처방서를 넘어선 액비의 과다 살포행위에 대해 실시간 단속을 일찌감치 예고해 온 상황. 

이 뿐 만이 아니다. 

새해부터는 정부의 퇴·액비 살포 지원비 마저 이전의 1/4 수준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가뜩이나 액비 살포여건 악화와 함께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 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등 자원화 주체들은 당장 영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공동자원화 주체의 한 관계자는 “자원화 주체의 경영난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규제대로 라면 액비를 사용할 경종 농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효과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살포량에, 각종 절차까지도 번거롭기만 한 액비를 어느 경종농가가 선택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축분뇨 액비 발생량의 20~30% 수준 밖에 살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액비화에 의존해 온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주최로 지난 1월31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액비 이용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그 심각성에 공감, 다양한 방안을 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단순 기비만이 아닌 추비로도 액비 이용이 가능토록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활용 분석 지침’ 개정과 함께 시비처방서 및 시비처방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처방서상 현실적인 액비 살포량 산출기준 적용 또는 액비 살포량에 대해 별도의 연간 최대 허용량 기준 설정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는 특히 ‘공익형직불제’ 개선으로 살포 경지 및 초지에 대한 직접 지불금을 지급,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활성화를 통한 양분관리 및 탄소 저장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역시 액비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액비의 추비 이용은 실험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연구자료 활용만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액비 살포 제한과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차질 우려가 점차 현실화, 양돈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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