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2024년 4월 24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특위는 지난해 7월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이 결정,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가 폐지되며 농특위로 기능이 이관됐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농특위는 한시조직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 규정대로라면 오는 2024년 5월 폐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지역소멸위험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고, 범부처 협조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농특위의 존속기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규제개혁위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존속기한이 없다.
존속기한이 존재하는 위원회는 농특위(2024년 4월)를 포함해 국민통합위원회(2027년 5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7년 7월)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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