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감시와 예측 능력을 높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사진)은 지난 1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과 농장격리 등 1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가축 소유자 등이 해당 감시‧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달곤 의원은 “언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은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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