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2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한시조직인 농특위가 상설조직인 삶의질위원회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삶의질위원회의 업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를 막기 위해 기존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법에는 농특위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앞으로 시장개방과 농촌소멸ㆍ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특위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다부처ㆍ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ㆍ조정 기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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