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농촌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