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사진)이 지난 22일 농축수산물 선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적용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데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최춘식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은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설날과 명절에는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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