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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장 여건 반영 환경친화축산농장 기준 손질

농식품부, 합리적 수준 조정…냄새 관리 중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 시행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처음 실시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는 축산 현장의 여건보다 엄격한 지정 기준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냄새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진 곳에 위치한 축사는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했음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만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되어 왔었다.
실제로 충남 홍성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어느 농가보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고 냄새 민원 한 번 없을 정도로 관리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을 문의했으나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해 냄새 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보 부여받게 된다.
농식품부가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중 관리가 우수한 편에 속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많은 수의 농가들이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한다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만 갖고 있더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냄새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환경친화축산농장에 지정되면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으며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 50일 이내에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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