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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북 청주 한우 농장서 구제역 발생

발생농장 출입통제‧전국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방역조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사진>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ㆍ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두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 천안, 세종, 보은, 괴산, 진천, 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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