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농해수위원회,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8월 29일 비료별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천㎡당 3천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해 비료 종류별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이 큰 차이를 보임에도 그 살포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금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