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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할랄 인증 비용‧절차 간소화…축산물 수출 확대 기대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농업부‧종교부와 MOU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인도네시아 농업부, 종교부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 농축산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이뤄진 정상회의에 이어 진행된 서면식에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농산업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 약정’은 대한민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해 원활히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된 것이 크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무슬림 국가 중 K-푸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 우리 기업이 인증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MOU의 기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앞서 먼저 한우 수출에 오른 말레이시아의 경우 까다로운 할랄 인증 등에 상당시간 시간을 소요해야만 했다. 
아직 인도네시아와는 검역 협정이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할랄 인증의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경우 협정 타결 후 수출길에 오르는 시간이 상당수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취임 후 인도네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기쁘다”며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우리 농식품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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