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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 법인화 돼도 달라질 것 없게”

농식품부, 자조금 개편안 대폭 수정…축산단체 15일 전달
위원회 구성 등 현행 그대로…축산업계 “농가 결정 따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 큰 폭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철기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2023년 제4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참석, 정부 제안대로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법인화 되더라도 관리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는 기존과 달라질 게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인화와 함께 관리위원(이사)의 50%를 정부 추천 인사로 채우고 자조금 거출과 운영, 폐지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의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김철기 사무관은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축산자조금 개편안이 어디까지나 실무자 단계의 초안이었음을 전제, 축산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축산업계의 우려와 달리 정부 일방적인 자조금 제도 개선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법인화를 통한 ‘관조금’ 화와 정부 역할의 떠넘기기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철기 사무관은 “당초안이 축산업계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무자 초안 단계에서 이론적인 접근이 이뤄지다보니 정부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조금 통합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자조금(회계) 관리는 물론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도 법인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를 제외한 그 이후의 개편방안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조금 용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설명했다.

김철기 사무관은 축산물 가격 상승시에도 축산업계의 역할이 필요로 하다는 취지임을 전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축산업계가 해당 사업을 요구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과 환경을 축산자조금법상 ‘용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돈자조금에서는 이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공문화, 오는 15일 전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는 경계의 시각을 풀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양돈농가 출신 관리위원들의 반발과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손세희 위원장은 “법인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정부 마음대로 농가 거출금을 조절하고 쓰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건 자조금 주체인 농가들의 생각이다. (자조금 개편안에 대한 수용여부도) 전적으로 농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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