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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 정부 출연금, 방송·신문 광고에 활용돼야”

이원택 의원, 자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조금 재원 중 방송 및 신문 광고에 활용이 될 수 없었던 정부 출연금 및 지원금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 부안‧사진)은 지난 9월 27일 자조금의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 자조금이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은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 그 비중이 38.3%였지만 2022년 기준 7.3%까지 감소했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해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운용되는 농수산자조금이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비추었을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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