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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단체, 농협법 개정안 쥐고 있는 법사위에 '경고'

수차례 기자회견 성명서에도 계속 계류중
농업계 숙원 촉구...총선서 책임 물을수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축산단체들이 6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 냈다.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도 농협법 계류가 계속되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단체는 ‘농업계 의견 무시하고 농협법 개정 지연하는 법사위 각성하라’는 성명서에서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축산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지만 법사위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다면서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했다.

농축산단체는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단체는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에는 제22대 총선에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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