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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비자 “동물복지 축산물, 21.1% 추가 지불 가능”

농식품부 실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을 위해 21.1%의 추가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64세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알고 있음’,과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역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3%에 달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도 67.3%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구입 제품의 경우 계란이 81.2%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50.2%, 돼지고기 30%, 우유 20.8%순으로 구입이 많았다.
특히 농장동물의 복지개선을 위해 평균 21.1%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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