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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지은행의 매입 농지 범위확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도 가능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령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을 상대로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로 확대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는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됐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계획구역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 이전에 임대·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소유자 변경이 없다면 개발 전 농지 임대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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