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업계, 국내산 물량 확대로 수급 대응 나서
수입업체는 지역화 인정·할당관세 확대 요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국내 육계 업계는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을 최대한 국내산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16일 자국 내 고병원성 AI 발생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5월 15일 선적 분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인 5월 1일 이후 선적된 물량은 HPAI 검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수입되는 닭고기 물량 중 절대적인 물량을 차지하고 있던 만큼 국내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 물량은 5만1천126톤. 그 중 브라질산이 4만5천211톤으로 가장 많다. 전체 수입 물량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육계업계는 이와 관련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계열사마다 이러한 비상상황을 대비해 예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기존에 브라질에서 선적된 물량이 약 2달 정도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열업체들도 브라질산 닭고기를 대체하기 위해 물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국내산에 대한 가수요가 붙을 경우 일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닭고기 수입업체들은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역화를 인정해야 하는 여론과 태국 등 다른 나라의 물량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할당관세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내 계열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할당관세 수입을 진행해 본 결과 농장의 회전 수 감소로 수익이 크게 줄었고 정작 기대했던 물가 안정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최대한 국내산 물량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