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공포…살처분 보상기준 개선
럼피스킨도 감액 대상 질병에 포함…농가 자율방역 체계 유도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 경감으로 축산농가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가의 가축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방역 우수 산란계농장’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폭이 경감됐다. ‘방역 우수 산란계농장은’ 최근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전체 평가액의 1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액은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5~80%로 실시한다.
또한, 현재 감액 대상 질병(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접종과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감안돼,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 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타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이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다. 다만,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 보상체계를 합리화했다”며 “아울러 럼피스킨 발생 시 감액 기준을 마련,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 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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