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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전면 해제

193일 만에…가금농장 이동제한 해제·입식 재개
정밀 예찰 통해 8건 발생 중 절반 조기 진단·차단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19일자로 도내 모든 방역대 내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193일 만의 조치다.
이번 해제 결정은 지난 4월 4일 청주시 북이면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반경 10km 이내 45개 가금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 천안시 발생 사례로 방역대에 포함됐던 청주시 농가 4곳도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소독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번 동절기 동안 충북에서는 총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청주시 2건,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각 3건씩이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아 피해 규모가 예년보다 컸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완공된 동물위생시험소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선제적 예찰검사를 통해 전체 8건 중 4건을 조기에 진단,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약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AI 대응 핵심 인프라로, 이번 대응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방역대 해제에 따라 충북도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도내 가금농장들은 입식 및 출하 재개, 검사 주기 완화 등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겨울 AI 대응은 가금농가와 축산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살처분 대상 농가 21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함께 가금산업의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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