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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갈비 등 전면개방 공세 거세질 듯

OIE, 美·加 등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SRM 제거땐 모두 허용

[축산신문 김영란·이동일 기자]
 
▲ 원정시위 노력 ‘물거품’ -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 판정을 저지하기 위한 축산인 원정시위대가 OIE 총회 장소인 프랑스 파리 브루스 광장에 모여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원정시위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OIE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확정했다. 시진 앞줄 오른쪽부터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한사람 건너 강기갑 의원, 남호경 한우협회장, 전영한 한우협 경북·정호영 한우협 경남·김명재 한우협 강원도지회장.
美, 수입위생조건 개정 공식요구 예상

축산인들의 프랑스 파리 원정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이 확정됐다.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축산인들은 피켓시위와 촛불시위, 삼보일배 행진 등으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 상향 조정 저지에 나섰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분과회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 캐나다, 칠레, 대만, 스위스, 브라질 등 6개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개방”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당장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농림부 등 검역 당국은 이에 대한 8단계의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가 OIE로부터 받은 ‘Controlled risk(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월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 가운데서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따라서 미국은 당장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OIE 판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지난해 1월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등급에 걸맞은 수입 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까지 모두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측은 지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 내내 OIE 총회 결과조차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개정 작업을 시작하자며 우리 측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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