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도 4일부터 전격 가동된다. 이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
그동안은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도 4일부터 전격 가동된다. 이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