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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부터 돼지고기 육질등급제-새 농지법-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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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7.02 09:45:01
[축산신문 1 기자]
이달 1일부터 돼지고기의 소매단계에서 품질차별에 의한 등급별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되는 돼지고기 육질등급제가 시행된다.
이는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품질을 차별화시켜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힘과 동시에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및 수입시장 확대에 대응 수단으로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축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4일부터는 개정된 농지법과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가 가동된다.
그동안은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정부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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