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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업 중심 농정’ 법규·제도정비 시급

■연재 / 식품수요변화에 따른 축산업 역할과 장기발전 방향

  • 1 1
  • 등록 2007.08.16 15:36:28
[축산신문 1 기자]
? 농정패러다임 재정립
가. 농축산업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기본법, 농업 범위 관련산업으로 확대…식품안전성 규정 명시를
개방화 대응 구조개선·친환경 축산의 장 마련 경쟁력 높여야

식품 소비 수요의 변화와 축산의 성장, 그리고 축산이 농업,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경제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농정 패러다임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정책범위를 경쟁력 제고 위주에서 식품·농업·농촌 쪽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 정책은 농축산의 개방 확대와 소비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존 농정 평가에 따라 증산과 가격경쟁력 강화 위주에서 점차적으로 농가 소득 안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제 강화를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짜는 과정에서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축산업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축산 부문의 산업적 성장성과 중요성에 걸맞은 정책적 배려와 예산 배분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농정구도 속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지위는 과소평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정 패러다임은 경종농업 중심에서 축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자원 배분 방법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축산업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우선 시급한 것은 농축산업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다.
첫째, 농업·농촌 기본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의 변화에 농업·농촌 기본법의 성격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먼저 현재 농업의 범위(제2조)를 농작물 생산업과 축산업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관련 산업(자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농산물(제3조)을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육성이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이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을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하는 자연순환 친환경농업육성으로 확대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HACCP 실시, 축산물의 생산이력제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제33조)의 육성은 식품산업의 육성으로 개정하고 특별법인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촉진하여 보건복지부와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식량자급률은 국가 및 지자체가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42조) 식량자급률이라고 하면 양곡자급률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자급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자급률은 국가적 목표로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되, 특히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위인 쌀과 2위인 우유를 포함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자급률을 칼로리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축산법의 정비다.
우선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개속화에 대응, 향후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 축산업의 범위에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이외에 새로 사료 생산업, 도축 및 가공업, 동물약품업 등 축산관련 산업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해외 다국적 축산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축산의 새로운 장을 신설, 향후 농업은 경종 농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농업으로 추진하되 축산업은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농업·농촌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이 본장에 기술되어야 한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해 ▲국공유지, 간척지, 유휴지 등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 촉진 등을 위한 ‘조사료 촉진법’ ▲우수축산물의 학교 및 단체급식 확대를 위한 ‘우수축산물 소비촉진법’ 등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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