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단체(기관)의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날 한우협회측에서는 법안에 없는 사육단계에서 DNA 검사제도 명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했고, 농협측에서도 사육단계 업무를 단일기관(농협)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진술함에 따라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을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다. ■사육단계 DNA 검사제도 명문화 ▲윤기호 과장(농림부 축산물위생과)은 DNA 검사는 동일성 검사이므로 법 취지인 이력추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범 사업후 추후에 검토할 사항임을 설명했다. ▲이재용 소장(축산물등급판정소)도 DNA 검사는 수단과 방법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데다 고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 충분한 검증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찬 부장(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역시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며, 효율성이 입증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병준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사육단계 전두수 대상의 DNA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장기선 부장(전국한우협회)은 사육단계 DNA 검사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선언적 의미에서 명문화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완벽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사육단계 업무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윤기호 과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관련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있도록 해야 함을 제시했다. 이력추적 대상 소가 2백만두 이상으로 많고 전문적인 분야가 다양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해당 영역의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 · 위탁토록 할 것을 설명했다. ▲이재용 소장은 이력추적업무는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행정력을 갖춘 시군에서 대행기관의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농협의 경우 브랜드 사업 등 경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농협이 사육단계 업무를 전담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브랜드 업체로부터 반대의견의 높다는 점도 들었다. ▲우병준 연구위원은 농협의 일괄위탁사육보다는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별로 대행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농협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농협이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찬 부장은 농가와 직접 접점이 되는 대행기관의 밀착 지도 지원 체계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농협이 농가와 유대관계나 네트워크 구성면에서 사육단계 대행기관으로서의 타기관 및 단체보다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업무 대행을 여러 기관 및 단체로 분할하지 말고 원활한 업무 정착을 위해 농협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시했다. ■벌칙 및 과태료 거짓 신고 · 표시 등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이며, 미신고 · 귀표 미부착 등 위반은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술인 대부분은 벌칙과 과태료가 과다한 만큼 하향 조정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타 ▲이력추적운영협의회 이 협의회는 농림부 장관 소속하의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닌 어느 정도 결정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 생산자 ·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장기선 부장이 주장했다.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도축업자는 도축의뢰자와 개체식별 대장상에 기록된 최종 소유자 등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함을 이재용 소장이 제시했다. ■종합의견 ▲이영호 의원(민주개혁신당, 전남 강진·완도)은 사육단계에서의 DNA 검사에 대해 한우협회에서 제시한대로 선언적인 의미에서 명문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사육단계 업무를 농협으로 일원화하자는 농협측에 대해서는 농협이 신용사업에서 돈을 버는 점을 들면서 농협이 투자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게 어떻겠냐며 농가 서비스 창출이 중요한 만큼 일원화는 해야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음)은 육우도 이력추적에 해당 되는 만큼 육우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을 반영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사육단계 업무 대행기관이 쟁점 사항인 점을 지적하고, 오늘 진술내용을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