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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백㎡ 이상 가금농장 소독시설 집중점검

농림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부는 15일 국내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AI 발생 차단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시·도, 대한양계협회 등 모든 유관기관·단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I의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발생경험을 토대로 방여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AI 예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사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닭, 오리, 칠면조 사육농가 5천호를 중심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및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여부 등을 현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차 위반시 행정지도를 하지만, 2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AI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 등 AI 유입경로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되, 과거 AI 발생했거나 병원체가 검출되었던 14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매일 점검키로 했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의 AI 방역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으로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공항만에 검역관을 증원배치하고 AI 발생국 위주로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중국 등에서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해 해양경찰청·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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