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연수·취업·예산 조달 등 다각적 지원키로 농업계고등학교가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에 따라 ‘농업에 대한 비전과 소양을 갖춘 예비 농업인력 양성기관’으로 본격 육성된다. 농림부·교육인적자원부·8개도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농업·식품산업분야 특성화 고교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농업·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번에 체결하는 MOU에 따르면 농림부는 특성화 농고 선정, 특성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교원 국내외 현장 연수, 졸업생의 창업·취업·진학 등 진로 확대에 필요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특성화 농고를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농식품 전문가로 교장 공모 및 산학겸임교사 활용 확대, 전국단위 우수학생 모집 등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림부와 교육청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MOU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8개 지역 10개 농고의 특성화교육 활성화 및 전체 농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교육청은 특성화 농고 성과를 바탕으로 10년이후 특성화 농고를 국립화하여 농림부가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