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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범산농장’ 첫 환경친화 축산농장에

친환경 직불금 지급액 20% 인센티브 혜택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사진왼쪽)이 범산농장 고민수 사장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한 모습.
강원도 횡성에 있는 낙농목장인 범산농장이 제1호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자로 범산농장(대표 고민수)을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축관리 및 분뇨의 적정처리, 주변 경관과의 조화, 기록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심사·평가와 친환경축산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올부터 시행하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농가는 모두 14농가로 이중 단 1개소인 범산농장만이 지정됐다.
범산농장은 250두(착유 120두, 건유 20두, 육성 90두, 송아지 20두)를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장으로 일평균 집유량이 3.5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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