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축산단체는 물론이고 학계, 연구계 등에서도 농협법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을 타 대표이사 등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농·축협중앙회 통합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문화를 추구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신·경분리 시점에 맞춘 축산경제부문과 농업경제부문의 통합 논의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상황과 괴리가 있는 가히 충격적인 발상인데다 축산업의 특수성마저 간과한 오히려 조직만 줄이려는 ‘보여주기 식’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9월 공포된 농협법상의 농·축협 통합조항에 대해 일선 조합장과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결사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자체를 기각한 이유로 “축산부문에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하는 등 축산부문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농협 개혁의 이름으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신·경분리에 맞춰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합치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위헌 소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기각 이유로 적시했던 협동조합의 자율성 즉,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을 다시 한 번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 변경이라든가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입법은 위헌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농협을 개혁하여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했더니 농협중앙회 축산부문을 아예 해체하려 한다며 축산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