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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민원 처리기간 평균 50% 단축

민원사무 109개 중 58개 대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법정처리기간에 임박하여 민원을 처리함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 관련 민원사무 109개 중 58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50% 단축,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인터넷 발달로 인해 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에 임박하여 처리함으로써 야기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행하는 등 민원인 위주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나선 것.
또 전 직원이 민원인 사무실 방문시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실시하고 전화는 상대방 입장에서 공손하게 응대하는 등 민원인을 감동시키는 친절·봉사 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주요 민원 내용은 ▲농지취득인정 신청 : 21일 → 10일 ▲수의사면허증 교부 : 21일 → 10일 ▲법인정관허가 변경 신청 : 20일 → 7일 ▲농산물품질인증(친환경농산물 포함) : 42일 → 21일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 42일 → 21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의료기기 재심사 신청 : 180일 → 120일 ▲수출입식물 방제업신고 : 25일 → 10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 : 1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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