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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평가 실시

축산과학원, 퇴비·액비화·정화처리분야 등 대상

  • 등록 2009.02.04 09:50:49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지난 2일 축산농가에게 우수 분뇨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분야 및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네너지 분야이다.
퇴비와, 액비화, 정화처리분야의 경우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시스템이 평가대상이다.
또 공동시설은 1일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과 1일 10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에너지분야는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가축분뇨를 70% 이상 활용해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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