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먹거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안전성검사체계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이번 개선방안에는 위해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면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며 학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의 검사가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된다.<본지 2월 6일 2776호 2면 참조>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 식품의 안전성검사는 품목별ㆍ단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분담하고 위해기준은 식약청장 고시로 했다. 축산물은 소비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ㆍ수행하게 된다. 검사대상 품목의 경우 농수산물은 생산량이 많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별해 검사하게 되며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전품목(축산물 117성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 잔류물질, 미생물, 수거검사도 지난해보다 강화됐으며 수입신고에 따라 약 20%를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 검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용어 정비와 위험평가, 잔류물질조사, 지자체와 민감검사기관 활용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위해식품 회수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준 위반농가의 농장명, 주소지 등 세부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