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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HACCP·친환경 인증 없으면 ‘친환경직접지불제’ 지원 못받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라야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농가중에서도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적용을 받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가라야 한다. 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가라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초기 생산비와 소득 감소분 차액에 대한 일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자금의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마리당 유기 17만원, 무항생제 6만5천원이며, 육우는 여기서 50% 감액 지급된다. 젖소의 경우 리터당 유기 50원, 무항생제 10원이며, 돼지는 마리당 유기 1만6천원, 무항생제 6천원이다. 산란계(계란)는 개당 유기 10원, 무항생제 1원이며, 육계는 마리당 유기 200원, 무항생제 60원이다. 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2백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며,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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