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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합선택권, 조합간 갈등 우려 시군단위로 조정 될 듯

■농협법, 국회 심의과정서 어떻게 손질될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자산 규모 3천억부터 조합장 비상임화” 의견 대두
중앙회장 선출 대표성 강화위해 직선제 유지 대세
축산대표 인사추천위 축협장 과반수 이상 포함케

농협법, 국회 심의과정서 어떻게 손질될까.
농협법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채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폐회됐다. 당초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한나라)의 미디어법 직권 상정으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농협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식품위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공청회도 개최하고, 일본 농협에 대해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오는 4월 임시국회에 대비한 농협법개정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쟁점사항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상태다. 쟁점사항은 크게 4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는 것과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선택권의 도 단위 확대 △중앙회 인사추천위 구성 중 특히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 폐지와 관련된 축산경제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 침해 우려 부분이다.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손질될까.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이 농업인 조합원의 대표자 자격을 갖는 중앙회장을 대의원에서 선출할 경우 직선제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수 있는데다 혼탁 과열선거의 우려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대로 직선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와 관련, 농식품부는 자산규모 1천5백억원 규모 조합부터 우선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이는 능력 있는 상임이사를 구하기 어렵고 영세한 조합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비상임 조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조합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비상임조합과 상임조합을 놓고 봤을 때 상임조합의 경영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라 절충안으로 자산규모 3천억원부터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과정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합선택권 확대
조합 선택권의 도 단위 확대와 관련, 조합합병과 규모화를 유도하는 순기능보다는 조합원과 조합간, 조합과 조합간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조합원 빼가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도 단위가 아닌 시군단위로 조정하는 것에 농식품부도 입장을 밝힌 상태. 이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조합선택권의 시군단위로 조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앙회 인사추천위 구성 및 운영방식
중앙회 인사추천위 구성과 운영방식과 관련, 인사추천위는 총괄개념으로 각 추천대상자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즉, 각각의 농업경제대표, 축산경제대표, 신용대표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산경제대표 추천위원회의 경우 축협조합장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협동조합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중앙회 정관이 아닌 법률에 명시토록 하는데도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축산업계는 그냥 현행대로 특례규정을 유지시켜 축산경제사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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