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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관리사 사고 엄연한 ‘농작업 재해’

양돈협, “양돈장 업무구역”…보험금 지불 불가 방침에 제동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관리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엄연한 농작업 재해로 간주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양돈장 관리사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한 양돈농가의 유가족들이 문의한 ‘양돈장 농작업 범위와 업무구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 회신했다.
양돈협회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양돈장의 경우 직접적인 돼지사육 외에 백신과 정액관리, 교배작업, 연속주사기 세척 및 가스렌지를 이용한 탕비소독 등이 주방기구를 갖춘 관리사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 역시 양돈장 작업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돈사에서의 직접 노동을 마쳤다고 해도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 역시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양돈업과 관련된 관리사의 작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와관련된 관리사에서의 사고도 농작업 재해임을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또 농가들은 별도의 퇴근없이 저녁에도 수시로 농장을 돌아보고 돼지들을 관찰하기 위해 양돈장 관리사에서 기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양돈장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완전한 퇴근이라고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관리사는 농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하는 엄연한 업무구역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농진청 축산과학원은 지난 1997년 발간한 ‘새로운 돼지사육기술’이라는 교육자료집을 통해 관리사(사무실)를 양돈장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기구소독과 기록관리, 귀표준비, 백신 보관 및 준비, 정액 보관 및 교배준비를 그 주요 용도로 분류해 놓았다.
돈사물품 수세와 탕비소독, 샤워를 할 수 있는 세척대와 가스레인지, 순간온수기 등은 양돈장의 주요 기계기구로 포함돼 있다.
한편 농협은 ‘농업인 안전공제’ 에 가입한 한 양돈농가가 약 2년전 여름 오후 7시경 자신의 관리사에서 가스 폭발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가스레인지를 켠것이 주사기 등을 소독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의 객관적 증명이 안된다”며 ‘공제 지급 불가’ 입장을 통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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