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과 농민단체협의회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양 단체는 지난 4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농민연합·농단협·한국협동조합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인 전국순회토론회 국회 보고회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축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날 농민연합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에 대해 신경분리를 하되 지도사업(교육사업)을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분리해 내고, 가칭 농협중앙연합회 법인을 새롭게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즉,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신용사업연합회, 경제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경제사업연합회로 설립하고 이들 두 법인은 각기 기존 농협중앙회가 담당하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은 농협을 조합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농협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농협중앙회장을 간선제로 한 이유와 조합 선택권문제, 조합장 비상임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신경분리를 조속히 이뤄야 한다. 상반기까지 기본방침을 확정해야 한다. 신경분리 작업을 위해서는 9개법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농협이 제시한 멕킨지안(용역보고서)과 농민단체안을 절충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농협측의 토론자가 불참해 참석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