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였던 ‘농림기술관리센터’가 오는 9월 농식품부 소속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정,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 보조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 기술정책을 수립하고 R&D 사업을 시행·평가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중복·유사사업 및 비효율적 요소 점검, 철저한 평가 결과 피드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제정의 취지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등 행정기관간 R&D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위해 R&D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업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법 제정의 주요골자는 개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R&D 육성 내용을 통합·체계화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 또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현장 수요조사 규정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