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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우유내 잔류물질기준 강화…세심한 주의를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진흥회 ‘전국 순회 위생안전교육’서 강조
휴약기간 미준수 등 항균물질 잔류원인
사육환경 개선·동약 안전사용 관리 주문

우유내 잔류물질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낙농가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 조병훈 연구관과 임채미 연구관은 ‘항생제 등 잔류물질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낙농가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관은 “최근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오는 2010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해 축산물의 잔류기준을 0.03mg/kg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동물에 대한 국내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축종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 기준을 준용하는 한편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의약품 12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 연구관은 “집유전과 실험실에서 원유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신선도 검사 부적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잔류위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2008년 한해에만 5톤 트럭 115대분의 원유가 폐기처분 됐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관은 “국내 원유내 항균물질 잔류원인의 경우 착유자 또는 축주의 실시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휴약기간 미준수 21.6%, 치료분방외 다른 분방 착유가 1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관은 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목장 HACCP 도입을 통한 사육환경 및 사양기술 기반 강화 ▲착유우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착유우 치료 후 휴약기간 준수 철저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10대 수칙 준수 ▲착유우 사용금지약물 투여 금지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한경대 최준표 교수가 ‘원유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한 낙농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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