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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논란 재점화

정부·국회 부과 합의…하반기 법률 개정,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병원업계 반발…수의사회와 대대적 반대운동 전개

잠정보류됐던 애완동물(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이 또 다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동물병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률개정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조세연구원에 법개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작업에서는 빠진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와 애완동물 애호가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을 두고‘현수막 달기’, ‘100만인 서명’ 등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동물병원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10%의 진료비 인상이 애완동물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고, 동물진료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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