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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농가별 버퍼물량 5%도 정상가 지불

■개정된 유대지불체계 무엇이 달라졌나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이후 낙농진흥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서면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통과시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행 규정 및 동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달 16일 유대부터 적용
‘20%귀속제도’ 2년간 중단


구제역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사상초유의 원유부족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원유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원유부족사태는 분유재고를 바닥냈고 일부 유업체들은 판매망을 축소하는가 하면 학교우유급식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는 등 유제품 소비기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8일 낙농가 경영안정과 우유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총량쿼터제 도입 및 낙농가 정상가격 유대지급구간 범위 확대 등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지난달 16일 이후 지급되는 유대부터 새로운 유대지불체계에 따라 지급받게 됐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유대지불 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 농가별 현 기준원유량의 105%선 까지 정상가격을 지불
농가의 경영안정과 수급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농가별 기준원유량의 5%를 수급완충물량(버퍼물량)으로 배정하고 정상가격 지불물량을 버퍼물량까지(기준원유량의 105%)로 확대 지급된다.
버퍼물량 5%는 금년 1월 16일부터 오는 201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농가별 배정된 수급완충물량은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기준원유량의 인수도가 발생할 경우 농가가 보유하게 되는 기준원유량의 규모에 따라 수급완충물량도 조정되며 농가별로 부여된 수급완충물량은 다른 낙농가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유대정산방법이 ‘연간총량쿼터제’ 방식으로 전환
현행 15일단위 쿼터량으로 정산되는 유대지급 방식이 연간총쿼터량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간총량쿼터제’는 매회기 연도말에 회기 중 총 납유량과 연간총쿼터량을 감안하여 재 정산하는 유대정산방식으로서 유대정산주기(15일단위정산)별로 기준원유량 105%를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이 있고 아울러 기준원유량 105%를 미달해 생산한 원유량이 있을 때 연간총쿼터물량 범위라면 초과원유를 정상가격으로 전환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연간총량제 시행으로 계절적 수급편차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급균형 유지를 위하여 연간총량제의 상한선이 설정되며 농가별 연간총량제 상한선 유량은 별도 통지된다.
※상한선 설정 계산방식:(개인별 기준원유량+버퍼물량)×1.052(진흥회 ’09년 계절생산편차 10.4%의 1/2)
※매 15일단위 유대정산시 기준원유량의 110.46%를 초과하는 물량은 ‘연간총량제’로 유대 재정산할 때 정상유대 지급 대상물량에서 제외됨.

◆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20%귀속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적용하던 현행 인도농가 기준원유량 20%귀속 제도는 역시 금년 1월 16일부터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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