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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치 재인식…아무나 못하게 해야

■FMD 이후 한국축산 어디로(상)

  • 등록 2011.03.16 15:25:50
 
■논단 / 노경상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FMD이후 한국 축산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농식품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중동사태로 석유가격이 폭등하자 나라의 온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도 다른 사항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구제역이 터졌지만 단순한 가축질병으로 판단하였는데 종국에는 재난선포를 하게 되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부족하면 해외에서 사오면 되고, GDP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예산도 많이 배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바른 정책일까?

농식품산업 정책 재평가 후 대책 수립

농식품 산업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다시 한 다음 FMD 발생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이 판단에 따라 정부 조직이 달라지고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가 결정돼야 한다.
다음은 구제역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외에 다녀온 그 사람들이 공항에서 신고하고 소독한 다음 5일간 농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지난해 2월, 4월에 구제역 발생 후 청정국에 진입한 후 바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국경방역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개정 법안을 올해 1월 13일에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국경방역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담당과가 축산업무를 맡고 있는 축산정책관 소속이 아니고 소비정책관 소속이니 축산물의 국경방역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었겠는가? 조속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농가가 구제역 신고를 경북가축위생연구소에 바로 했을 때 매뉴얼대로 이것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했었더라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발생 후 확정 판단할 때까지 6일이 지나 이미 파주를 비롯 경북, 경기 일원에 확산되고나서야 구제역 확정판단이 되었으니 초동방역에 실패하여 오늘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가축위생연구소가 지자체 소속으로 중앙방역기관의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유기적 방역체계 위한 조직개편 시급

넷째, 백신접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다. 백신청정국 지위에 대한 판단이 접종시기를 일탈하였다면, 이는 정책결정의 신속성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바이러스는 속도전이다. 바이러스보다 앞서가는 방역이 성공할 수 있고, 뒤따라가는 접종은 방역대책이 될 수 없다.
다섯째, 살처분 매몰할 때 관계공무원과 장비가 부족하였다. 동시다발로 구제역이 터지자 예년에 없던 강추위로 민간인을 고용하여 작업을 했고, 장비를 임차했다. 이때 매뉴얼대로 할 수 없었기에 매몰로 인한 구제역 확산, 침출수 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바이러스 전쟁은 생물학 전쟁이다. 총격만 전쟁이 아니다. 여기에는 군부대가 즉시 동원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군부대를 요청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요인원을 동원,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위생안전을 위한 국가 질병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지방 분권의 에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발생 후 이동통제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뇨차량, 사료차량이 통제되지 않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향후 통제 대상은 축주와 그 가족 농장종사자, 인공수정사, 수의사, 컨설턴트, 가축거래상인, 사료 및 동물약품판매자, 분뇨처리업자 등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구제역 발생국 여행 시,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이동통제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농장출입을 하는 모든 차량이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를 위반할 때는 처벌이 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지난 1월 13일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거래 상인과 분뇨처리업자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식품산업, 사회복지 정책과 구별 추진

일곱째, 축산 정책을 포함한 농정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전편적인 변화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축산을 하려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럽의 축산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개별법으로 각각 정하든 하나의 법에서 정하든 그것은 입법기술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은 경종농업과 반드시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한 우리 먹을거리와 환경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업 정책 대상이 되는 축산인·농업인이 정해지고, 그 이외에 농업인은 복지대상으로 산업정책의 대상에서 별도로 구별되어 국가가 이들의 생활 안정의 기초를 보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을 함께해왔기 때문에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FTA가 거론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으로 무역자유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중 축산업이 한·미, 한·EU FTA 체결에 농업 피해액의 각각 70%, 94%의 피해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은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식품산업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구별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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