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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 특수성 감안 보상체계 재검토돼야

황규택 전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 등록 2011.03.28 11:59:52
 
FMD(구제역)로 인해 많은 낙농가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젖소를 땅 속에 묻어야만 했다.
낙농가들에게 있어서 젖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의 개량을 통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젖소 살처분 보상금은 이러한 낙농가들의 노력가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젖소의 경우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수단이다. 때문에 우유를 생산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최소 2산, 3산 이상을 되야면 비로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젖소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은 2산 이후부터 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농업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보상체계는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살처분 당한 낙농가들은 앞으로 최소 2년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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